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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4 14:40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 →400만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2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15.7월 도입이후 총 96천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2만여명, 475억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그간 체당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경우 연간 2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 분들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용주 (044-20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