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내연금」홈페이지(http://csa.nps.or.kr)서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퇴직연금(DC, IRP) 가입 가능
기존에는「내연금」홈페이지에서 국민· 개인·주택연금 정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26만 명이 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2017년 5월말 현재 5만 8천여 개 사업장에서 26만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였고, 적립금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향후,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연금 통합조회서비스 확대로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직역연금과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도 단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