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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1 10:1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0  
-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고용노동부는 9월20일부터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지난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추가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성장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