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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16:59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를 통해 수급인(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0  
   6.1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예고(산재예방정책과).hwp (793.0K) [2] DATE : 2016-06-29 16:59:39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및 신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17.~7.27.)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6월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인가 후에 설비 노후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여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고를 감안하여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보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금년 중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겸임 가능)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그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산재은폐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의적인 산재은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조항(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도입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모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자가 수급인(하청) 소속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용역 등 외주화 추세와 함께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수급인(하청) 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급인(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재희 (044-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