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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17:00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EPS 앱에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5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태국인 A씨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로 한국에서 작년부터 다시 근무 중이다. A씨는 얼마 전 직장 내 고충상담을 위해 EPS시스템에 접속하여 뜻 밖에 돈을 찾았다.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였을 때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 4,352,1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와 신청절차 안내를 보고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다음날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8년 전 한국에서 일하다 중국 귀국 후, 다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재입국한 중국동포 B씨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7H)을 받기 위해 동포취업교육시스템(http://eps.hrdkorea.or.kr) 접속하였을 때 깜짝 놀랐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 3,922,720원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400,0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가 안내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공단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당일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들고 가 휴면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휴면보험금 4,322,7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휴면보험금통합관리시스템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을 연계하여 EPS시스템과 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하여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공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4.7.29.)에 따라 2004년부터 발생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개인정보 및 휴면보험금을 전용보험사로부터 이관(2014.8.29)받아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조회, 통계, 지급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인 “휴면보험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을 가입하지만 귀국할 때 이러한 보험금에 대한 인지를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 오픈으로 외국인근로자는 공단 소속기관이나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에 전화하지 않아도 휴면보험금 대상여부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24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돌려주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년에는 32억 상당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휴면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수 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직원 파견, 외국인력상담(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 법무부, 227개 유관기관에 홍보전단 배포,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등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휴면보험금 모바일 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EPS 앱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EPS 앱 로그인 화면을 캡쳐하여 공단 이메일(sleepy@hrdkorea.or.kr)로 응모시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도 20일부터 실시한다.


문  의:  외국인보험·교육팀  서정아 (052-714-8550)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