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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7 16:27
실직자 대부분, 現 실업급여 수준·기간 부족하다고 느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2  
- 고용노동부, 실직자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13년 실직자 2천명을 대상으로「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 월 126만원 이상‘, 89.6%가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발의 된 후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11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직자, 실업급여 보장 수준은 현재보다 커지기를 희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과반수 이상(56.6%)이 ▴4∼6개월을 택했고 ▴10개월∼12개월(14.3%) ▴7개월∼9개월(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 중 주된 소득) ①동거가족의 근로소득(46.0%) ②실업급여(35.2%) ③저축 등 기존 재산(11.2%) ④퇴직금(4.1%) ⑤비동거 가족의 도움(1.8%) ⑥대출(1.0%) 순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가장 높은 251만원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3.9%▴적정 수급기간으로 가장 높은 13개월 이상을 선택한 경우도 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미수급자에 비해 재취업 소요기간이 길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탐색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가 재취업을 경험하였으며,
  * ‘이직 후 즉시 취업한 자(479명)’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은 ▴2∼3개월(29.8%) ▴4∼6개월(26.3%) ▴7∼12개월(20.1%) ▴1개월 미만(14.3%) ▴13개월 이상(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이 수급자는 37.4%에 불과하지만, 미수급자는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유로는 ▴구인 중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34.8%)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 (29.4%)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6.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동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수급자(33.3%), 미수급자(22.1%)로 수급자가 10%p 이상 높게 나타남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 비율이 미수급자보다 낮은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 근로조건을 고려한 재취업 경향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 기간 중 안정적 일자리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장성 강화 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편, 실업급여 미수급자의 미수급 사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88.7%)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주로 ▴실직 후 즉시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이고,  이 외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5.9%) ▴실업급여 액수에 비해 고용센터 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0.9%) ▴기타*(7.2%) 등으로 응답하였다.
    * (기타)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해 주지 않아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지나서, 외국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신청방법을 몰라서 등
 
따라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업급여 미수급자 중 일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고용보험법」이 통과되어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