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6-01-11 10:06
산재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착한융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7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2,000만원까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융자함으로서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6년 융자 예산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 있다.

  작년 한 해 1,969명의 산재근로자가 191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융자 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1,27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16년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6.1.4.∼12.15.까지이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