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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9 11:29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걱정 없어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4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육아휴직자에게 필요한 노무(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육아(어린이집 등)정보, 경력제고 방안 및 직장복귀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온오프라인용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29일(월)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인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약 40%의 근로자(‘13년도 기준)들의 복귀 및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연구·개발했다. 

프로그램은 사업주(인사담당자) 및 여성인력개발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용 교육프로그램(안)과 직접 강의를 수강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용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프로그램 활용을 돕기 위한 안내서도 향후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 참여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주(인사담당자)의 경우 동 프로그램 중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훈련과정’을 마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동 훈련과정이 신설될 경우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붙임1 : 학습사이트 주소]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향후 동 프로그램을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동영상 강의 내용은 ▲모성보호제도 바로 알기 ▲출산전후 건강관리 정보 ▲보육정보 ▲커리어 유지하기 ▲직장관계 잘 만들기 등 총 7개 교과로 구성돼,  임신·출산·육아 법령(근로기준법 등) 및 정부지원(육아휴직 급여 등) 등 노무정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등 육아정보, 복귀 후 적응 전략까지 임신·출산·육아기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총망라됐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복귀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40%는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 재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미복귀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도 육아휴직자의 퇴사로 인한 인력 손실을 방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여성들의 뛰어난 역량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모든 여성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았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여건상 따로 시간을 내 교육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선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