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6-06-09 16:38
임신·출산 부당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근로자 신고가 없어도 적발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5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스마트근로감독」6월부터 본격 개시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노사발전재단(☏ 02-6021-1212)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5.20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주는 (일명)「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백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유 병 규(☎ 044-202-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