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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3 16:37
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16  
내년부터 주 40시간제가 전면 실시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파견 허용업종이 대폭 조정된다.

신설기업은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국가고용전략을 통해 15~64세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일자리 희망 5대 과제(이하 국가고용전략)'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다음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32개인 파견 허용업종도 조정된다.

정부는 오는 2011년 상반기에 사장수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파견 실적이 없는 업무는 제외하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견 허용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전문가와 여행안내종사자 등은 파견 허용업종에서 제외되고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이 파견 허용업종에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대상도 업종ㆍ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 조정해 신설기업이나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ㆍ경비업무 등이 새로 추가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직지원 장려금' 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란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절반보다 더 감소하면 정부가 임금이 피크 대비 절반 이상은 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