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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6 11:42
화학물질 소음 분진 관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36  
   1.27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하세요(안전보건공단).pdf (138.3K) [6] DATE : 2014-03-06 11:42:13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포함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특수건강진단」지원대상이다.

「작업환경 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산업보건활동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에 따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이 심사 후에 실시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신청 접수는「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2월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17,117개 사업장이었으며,「특수건강진단」비용은 75,889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해온「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은 산업보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