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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09:45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위해 차량 개조 비용 등에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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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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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차량개조비용 등 지원(고령사회).pdf (354.6K) [5] DATE : 2014-03-17 09:45:03 |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금리도 3%→1.65%이하로 인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고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근무를 돕기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되고, 가산금리는 담보여부에 따라 최고 3%로 설정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하므로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며, 이렇게되면 장애인 작업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며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24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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