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4-03-17 09:47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1천명에게 무료로 단체보험 가입 혜택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09  
   2.27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건설공제회).pdf (196.0K) [4] DATE : 2014-03-17 09:47:1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4.3.1.∼2015.2.28.)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보험업계에서 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개별적 보험가입이 힘들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병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단체보험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없이 전액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그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단체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A씨(2013년 단체보험 가입)는 2013년 10월 도로확장 작업 중 건설작업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공제회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추가 보상받았다.
 
  건설근로자 B씨(2013년 단체보험 가입)는 2013년 8월 급성췌장암 진단을 받고 11월 사망하였다. 단체보험 보험금은 암 진단금, 암 수술비용, 암 입원일당, 질병사망보험금 등 총 13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배우자 C씨는 “80여일 동안 길게 입원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셔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웠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공제회에 사의를 표하였다. 
 
  그동안 2011년 138건 191백만원, 2012년 261건 473백만원, 2013년 259건 423백만원등 총 658건 1,08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상해는 물론 질병까지도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단체보험 수혜를 받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 적립자 외에 단체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제회 홈페이지,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한 건설근로자중 일부를 선발하여 건설근로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