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귀와 코, 입 부위 산재장해자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질환자도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 요양 종결 후 1년 ~ 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근로자 보호와 함께 재요양률 감소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어 왔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확대하게 된 것은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재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13년도 연구용역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학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턱·얼굴 신경손상」을 비롯해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질환의 무장해자들도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방관리를 처음 도입했던 2000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11개 상병이었으나 이번에 추가한 7개 상병을 포함, 총 42개로 늘어났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이 확대되어 수혜 대상자가 연간 36,000여명에서 39,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는 비율도 기존 8% 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