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7.14.(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금년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고의성: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습성: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 ‘13년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 차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한다.
* 6개월 미만: 5% → 6개월∼1년 미만: 10% → 1년 이상: 20%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명단공개 대상) 유죄판결 2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 대상) 유죄판결 2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이에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보제공 대상)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1천만원 이상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아서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 서면근로계약 비율: (‘11년) 50.6% → (’12년) 53.6% → (‘13년) 55.4%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하였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기준 강화(‘14.8월 시행 예정)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아울러 「정부 3.0」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체불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청산지도, 감독 등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13년 감독 사업장 13,280개소 중 최저임금 미달 1,044건, 사법처리 12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시정시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 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였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해당 직종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