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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6:17
고용보험사업, 취약계층 지원 내년부터 대폭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11  
고용보험사업, 취약계층 지원 내년부터 대폭 확대”
-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지원대책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시행 - 
내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7월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와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②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③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된다.

④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금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1일부터 4만3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및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불안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내년부터 기간제·파견·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되며, 상세한 공모계획은 내년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현행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지원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한 자부터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은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80%→90% 적용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3년간 한시사업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라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60세 이상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도 완화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현행 제도에 의하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은 “기업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규모 휴업으로 인해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휴업률(조업중단)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대규모 기업도 휴업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그간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임금피크제 지원을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업주의 인사·노무비용 증가 및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그간 도입이 저조했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에 이른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도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에 이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 돌봄·교육, 가족 간병, 학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근로자의 비용 발생에 대해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전환제도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3천원 인상한다.  그간 정부는 노사정 합의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고용보험법과 상한액을 일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심사가 보류,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하한액 조정)이 어렵게됨에 따라  실업급여 단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임시조치로 상한액을 일부 인상(4만원→4만3천원)하고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