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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19 16:26
'지역형 사회적 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59  
정부는 2010.6.11. 오전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회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예산규모는 금년의 경우 1,075억원)

  지역 고용전문가, 노사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일명 프로보노)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외 법인, 개인으로 확대

  개인, 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커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 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 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 5대 전략분야 육성,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 구매 등 정책혜택 부여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1.문화, 2.녹색에너지, 3.지역, 4.교육, 5.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