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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8 16:46
201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월 56만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26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명당 56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은 161만~282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 보수액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11년에 적용될 1인당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만원으로 올해보다 5.7% 인상됐다.

  특히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면 1명당 월 84만월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에 대해서는 월 84만원의 부담금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이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1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은 282만 160원(하루 평균 9만 2천 717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은 196만 830원(6만 4천 441원)으로 책정됐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사는 202만 3천 80원(6만 6천 512원), 학습지 교사는 161만 750원(5만 2천 956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194만 3천 80원(6만 3천 882원)이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