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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8 16:50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23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다. 현재 노사 자율로 시행 중인 평균 정년(57.16세)보다 3세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노동계·경영계·정부는 712만여명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협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며, 위원회는 시한 마감 전 합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년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을 고려할 때 정년 60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위원회 내의 공익위원들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초안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대책위는 위원장과 노동계 3명(한국노총), 경영계 3명(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정부 4명(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공익위원 대표 5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 60세이며, 6급 이하의 경우 2011년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2~3년 안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법제화 이후 3~4년의 준비기간이 걸리고 201 8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17~201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중 정년이 60세인 곳이 20.2%에 불과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년 60세가 시행될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반응
노사정경제발전위원회의 정년 60세 입법화 추진에 대해 27일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란도 파장이 커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임금 체계의 유연화가 전제되지 않는 강제적 정년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가 일반적인 국내에서 정년 법제화는 인력운용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자일수록 고임금을 갖게 되는 구조에서 정년 법제화가 기업 운용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법제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법제화는 ‘퇴로없는 대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기업 인력 운용의 진입과 퇴출이 고정화된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제화는 기업 인건비만 고정적으로 늘리게 된다.”면서 “정년 법제화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 등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고령에 따른 퇴출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등 전체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년 법제화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제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봐야겠지만 현재 정년 연장 등의 입법안에 대해 경제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은 신중하면서도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정년 법제화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년 법제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년 퇴직자라도 기술 활용도가 높으면 전문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에서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