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1-03-10 16:51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9일(수) 공포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이다. 
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1인당 월 56만원 → 90만원)
    ※ ’10.6월 현재 고용률 0% 기업: 1,476개소(100인 이상 기업의 13.6%)
  - 그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11.7.1.부터 제일 먼저 시행되며
  -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부담금 변화(월 단위) >

구 분
고용부담금
시행시기
의무고용률 1/2 이상
미고용인원 × 56만원
현 행
의무고용률 1/2 미만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장애인 미고용(0%)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원(시급 4,320원×주40시간)
300인 이상: 2011.7.1.
200인∼299인: 2012.1.1.
100인∼199인: 2013.1.1.
 
②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10.12.31. 현재 14개소 설립·운영(장애인 427명/중증 249명)
  -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주었으나
  - 개정 법률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 아울러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③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
  -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하였으나
  - 이번 법 개정으로 예외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개정 법률은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시행한다. 
  ※ ’09년 12월 기준 장애인 교사 고용률 0.73%(교원 325,779 중 장애인 교원 2,365명) 
④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10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225명에게 지원되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지원사업으로 진행(상세내용 붙임3)
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합리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하여
  -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도록 하였고 
  - 지급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과다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변화 >
 
종  전
개  정
- 지급제한: 2년(임의규정) * 기산시점: 부정수급 발생일
- 지급제한: 1년(의무규정), 고용장려금 지급 후 3년 경과 시 지급제한 제외
  * 기산시점: 지급제한일 
- 추가징수금: 2배
- 추가징수금(시행규칙 제13조)
  1.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2배
  2.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3배
  3.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실시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