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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8 16:52
4월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53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 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냈지만, 5월부터는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 것도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 성과급이나 임단협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포함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으 ㅣ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지난 해 0.6배까지 떨어졌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는 요율인상과 병행해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보험평가 센터를 만들어서 고용보험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