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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7 16:5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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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7월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5월달부터 여성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7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부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체불, 산전후휴가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초순까지 여성 관련 17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점검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존속 여부와 목적 사업 수행 여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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