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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6 17:06
간호휴직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59  
앞으로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게 되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