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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7 17:07
국민연금 60세 넘어도 가입유지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11  
2010.6.7.부터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6월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성을 더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여 연금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했던 것을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