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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8 17:08
노사 양측, 노동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반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1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원사업주가 일정 책임을 분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자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사내하도급을 부득이하게 종료할 땐 적어도 1개월 전엔 통보해야 한다. 또 사업주의 잘못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때는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연대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일컫는데 보통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에서 활용된다.

이를 두고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노동계 측은 있으나 마나 한 보호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임금 근로조건 개선·차별해소·산업문제·고용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노동법에 대한 당연한 법적 의무사항만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내하도급 노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견개진 기회 부여'라는 식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원래 사업주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경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준수와 공동 노력 사항들은 지금까지 법원과 정부가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했던 요소와 겹친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멀쩡한 업체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한 업체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작업지시를 원사업자 관계자에게 받을 경우 하도급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위장도급을 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경총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