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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4 17:09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44  
201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0% 오른 수치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 8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오전 2시 경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사안이어서 노동계가 배제된 이번 결정이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넘긴 7월 1일 새벽, 공익위원이 4,580원~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이미 퇴장을 강행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과 한국노총 위원, 사용자위원이 잇따라 사퇴를 결정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까지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점거 농성에 돌입, 사용자 위원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파행을 맞았다.

하지만 7월 13일, 노동계 위원들이 빠진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2012년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중재안의 최소 범위에 해당한다.

양대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7월 1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은 오늘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다”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르면 주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