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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19 16:28
"산재보험 문턱 높이는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72  
지난 2008년 7월 1일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신설되어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60% 이상으로 대폭 높아지고, 재해조사 부족과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서도 문제점이 잇따라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0년 6월 23일 오후 3시 노총회관 13층에서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손종홍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개대했던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오히려 산재보험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되어 업무상질병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으로 진정 산재노동자에게 복무하는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수헌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권영준 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과 교수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판정의 전문성, 소속 지사 재해조사팀의 불충분한 재해조사,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위원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위원의 전문성 강화, 근골격계질환 부담 평가를 1차 및 2차 정밀조사로 구분, 과거 직업력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등 일용노동자의 경우 과거 직업력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위원회 운영의 표준화, 공단 본부에 상시적인 ‘업무상질병위원회’등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명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개선방안으로 “산재환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업무관련성을 조사하여 판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해노동자의 작업 유무에 대해 재해조사를 의무화하는 작업장 재해조사의 강화 및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지명 토론자로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임종한 인하대 산업의학과 교수, 이강국 공인노무사가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