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을 포함, 최장 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출산을 해도, 남편은 무급으로만 3일 휴가를 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우면 휴가를 쓰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