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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7 17:03
실업급여 압류? 전용통장으로 지키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57  
□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
** 가족계좌 실적: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ㅇ 12.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 99마 4857)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