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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2 10:25
근로자 산재 입증 부담 완화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23  
업무상 질병 판정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해 근로자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산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면 변경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 할 자료 목록을 명문화해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과거에도 자료 목록이 있었지만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조사원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자료 목록이 명문화돼 누락없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원 10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다른 업무를 하던 18명을 2012년부터 조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의 신청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질병을 잘못 기재하면 이를 불승인하고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결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태까지는 판정위원회가 여러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 등으로 나눠 심의하기로 했다.

또 직업성암, 정신질환 등 심의가 까다로운 질병은 전문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서울판정위에서 모두 전담 심의하기로 했다.

업무관련성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의가 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동안 산업의가 부족한 탓에 임상의 위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재활치료료가 산재보험 수가에 포함됐다. 언어치료, 도수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1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과보철료 조정,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도 개정돼 산재환자의 진료비 부담분이 줄어든다.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77%로 올해와 동일하다. 최저요율 업종은 산업재해가 적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0.6%이고 최고요율 업종은 석탄관업으로 35.4%로 올해와 동일하다.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32.8%→31.4%) 등 모두 17개 업종이다. 요율이 인상된 업종은 채석업(23.4%→24.6%), 임업(6.5%→7.2%)등 모두 13개 업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2011년 12월 20일 논평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딘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뇌심혈 관계질환은 그 때 마다 다른 인정기준이 적용되고 근골격계질환은 재해조사 항목과 관련돼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임상의사의 필름판독만으로 결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준안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판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정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를 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