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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10:58
현대·기아차, 법 위반 시정 위해 1,400여명 이상 신규채용 및 시설투자, 금년에 일부 공장부터 주간연속2교대 시작하여 ‘13년 전 공장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09  
□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1,40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599억원의 시설투자를 실시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반려하면서 ‘11.12.15까지 실질적 개선대책을 담아 보완·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현대차와 기아차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실시하던 휴일특근을 관리자 결재 후 실시 등 휴일특근에 대한 관리 강화, 공장간 물량이동 및 전환배치 등 불합리한 근로관행 개선
 ②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순환근무제 실시, 일부공정 교대제 개편 등에 필요한 인력 1,400여명 이상 신규 채용 (오는 3월까지 900여명 이상 우선 채용, 이후 올해 안에 500여명 이상 채용 완료)
 * 현대차 900여명 이상, 기아차 500여명 이상
 ③ 법 위반 시정에 필요한 노후설비 교체 및 신규설비 등을 위하여 올해 안에 총 3,599억원의 시설투자 실시 (현대차 1,741억원, 기아차 1,858억원)
 ④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오는 3월까지 일이 많은 일부공정의 교대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 등으로 개편

□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금년말에 일부 공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작하여 ‘13년에는 전 공장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 이를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시설투자, 별도 추가 신규채용, 인력 전환배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임
 
* 현대차는 지난해 11.24, ’13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올해 3,256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승인하고, 기한내에 개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를 함

□ 이와 관련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 노사 모두가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자세로 빠른 시간내 교대제 개편을 마무리하여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하면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려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해 달라”고 주문하고

○ “앞으로도 자동차업계의 교대제 개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