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2-02-06 21:47
부당해고 사건, “당사자 화해” 늘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69  
□ 지난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2010년 이월 건수포함)는 12,681건으로 2010년도 13,591건에 비하여 약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화해제도의 화해율은 31.9%(3,643건)로 작년의 25%(2,915건)과 비교하여 6.9%p(728건) 증가하였으며, 취하율은 30.1%(2010년은 32.5%)로서 다소(2.4%p) 감소하였다.
  - 화해율 증가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간소화, 위원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화해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화해는 궁극적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분쟁 비용과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는 한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노사가 모두 선호하며
        - 화해가 이루어 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고, 사업주가 화해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집계한 심판사건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세한 통계는 http://www.nlrc.go.kr 참조
 ○ (심판사건 접수건수) 2010년도 접수건수 13,591건에 비해 2011년도는 12,681건으로 910건(6.7%)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0년도에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대량징계 건 등 다수인 사건(1,006건) 및 동일인 반복 사건(498건)’접수 등으로 2010년도 신청건수가 예년추이와 다르게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 실제 2010년 접수 사건수 중에서 이를 제외할 경우 사건 수는 12,087건으로 금년도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접수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참고2 : 연도별 처리결과 추이)
 ○ (분쟁해결률, 권리구제율) 법원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분쟁해결률)은 95.6%에 달하고,
  - 전체 근로자 권리구제율(인정, 화해, 취하건수 모두 포함)은 71.8%로서 작년(67.8%)과 비교하여 4%p 상승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분쟁해결률 : 소송제기 건수/초심구제신청 건수 × 100
      ※근로자 권리구제율 : 판정(결정)뿐 아니라 화해, 취하건수 까지 포함한 비율

□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1년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한진중공업 관련 사건처리를 예로 들면서 ‘중노위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대화를 주선하여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고 자평하면서
  - ‘올해에도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사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사분쟁을 조기에,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