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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6 21:51
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84  
   외국인고용법 개정내용 요약.hwp (109.0K) [10] DATE : 2012-02-06 21:51:56
□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 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함.
▸개정법에서 3개월 이상의 출국요건을 둔 것은 국적법(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의 요건(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충족을 피하기 위한 것임.
▸재입국 취업을 하려면,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간 근무해야 함.
  (해당 업종・규모 등은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정해 별도 공고할 예정)

□ 정부는 2월 1일(수)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 10개월)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하여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 마련 예정

□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7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인력을 이 제도에 따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늘리지는 않되, 양질의 인력을 들여오고, 이 인력들이 취업기간 중 성실하게 일하도록 유도하며
  -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자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그동안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기업에는 내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