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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6 21:57
201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규모로 성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75  
□ 지난 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49조 9,16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년말(29조 1,472억원)보다 71.3%(20조 7,696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 도입사업장 및 가입자수도 각각 13만 9,151개소(도입률 9.2%), 328만 3,608명(가입률 36.0%)으로 크게 늘어나 상용근로자의 1/3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은 ’05.12월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핵심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10년 말에 만료되고, 퇴직급여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축소('11년 25% →'12년 20%, '16년 폐지)되었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 생명보험권이 25.6%로 강세를 보였다.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다.
 ○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2년 적립금 규모 70조원, 가입근로자 400만명 예상
 ○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한 결과, '12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1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의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재원 축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아직 가입률이 낮은 중소사업장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컨설팅 사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표준형 DC제도 및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 위탁사업사업으로 퇴직연금 무료 교육·컨설팅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5,330개 사업장(근로자 12,622명) 교육, 200개사 컨설팅 실시

□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담금 납부 및 적립금 적립 현황, 가입근로자 교육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 법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통해 가입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