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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1 16:56
올해 제조업 임금협상은 '통상임금 전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16  
올해 제조업의 임금협상에서는 노사간 통상임금을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통상시급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노조와 이를 피하려는 사용자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3월 20일 금속노련(위원장 변재환)에 따르면 올해 임금, 단체협상의 핵심쟁점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주 변경'이 떠오르고 있다. 연맹은 모범단협안으로 "회사는 잔업, 야간, 특근, 연월차, 생리수당 등으로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174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현재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226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이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크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주일 40시간(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주휴수당)을 더하면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209시간이 된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장들은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통상임금 산정시간수에 별도의 유급 4시간을 추가해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연맹은 "주40시간제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축소하거나 실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올해 대부분 사업장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임금을 정할 때 모수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가 줄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줄더라도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통상임금이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시간 단축만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