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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1 17:03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77  
사업장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월 20일 밝혔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또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한 고용센터 방문 시간대를 점수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면서 점수제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 외국인력 쿼터는 농축산업 1천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이다. 4월에 신규인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4월9일~13일에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를 부여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고용센터 방문 시간 등을 4월 20일~23일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