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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6 14:11
사업장 안전 지키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92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8.7(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