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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3 12:38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시 즉시 보전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43  
2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300만원까지…고용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 '임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공제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은 지난 2010년 1천464억원(3만3천명),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1만8천명) 수준이다.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해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임금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 일수를 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야 하지만 근로 일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던 것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무조건 적립한 만큼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노무비를 다른 건설 비용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임금 체불 근절과 퇴직공제금 지급 확대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