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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1 17:57
고용노동부, 추석전 1만2천명 체불임금 400억원 해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35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402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0~28일 벌인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763억원(1만8천765명 분)을 적발, 이 가운데 402억원(1만2천901명 분)을 해결했다.

세종시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85명이 3개월간 임금 2억8천만원을 받지 못하다 현장지도를 통해 전액 지급받았고, 지방 공사현장 4곳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6억2천만원이 청산돼 근로자 235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 기간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41건을 신청해 30건이 발부됐고, 상습ㆍ악덕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3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44)는 도박으로 7억여원을 탕진하고 달아나 근로자 12명의 임금ㆍ퇴직금 2억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기도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강모(58)씨는 직원 6명의 임금ㆍ퇴직금 5천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장을 팔고 잠적했다 구속됐다.

고용부는 이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4억3천만원(302명)을 빌려주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는 체당금 293억원(6천195명)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