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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8 17:00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활동 적극 전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56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10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355곳의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1곳(87.6%)이 근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도 무려 153건이었다. 이렇게 총 111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25일 가맹점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등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원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과 홍보계획,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근로조건 위반 실태 등을 설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솔선수범해서 직영점 뿐 만 아니라 가맹점까지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는 등 청소년 근로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 보다 주로 가맹점에서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맹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을 지도. 감독할 때 근로조건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창업자 및 관리자 교육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하였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 캠페인 실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