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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09:3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47  
   1.13 8세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pdf (288.6K) [7] DATE : 2014-01-17 09:32:29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