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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16:59
건설일용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단체상해보험과 함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9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단체보험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 가입인원(5천명)보다 1,000명이 증가한 6천명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기존의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보험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신청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정함으로써, 상해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가 체결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내용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고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명이며, 이 중 사고 및 질병 등이 발생한 1,085명에 대하여 총 1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보장항목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지급인원과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그간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희망하여도 사실상 보험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체보험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보험가입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늘려서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