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 표준안 보급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붙임 참조]하였고,
동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으며,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 시에는 이미 ‘15년도부터 가점을 부여하여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하면서,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