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6-04-01 10:57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7  
- 1석 3조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님은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강○○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사고이후 강○○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님은“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아로파(주)”의 사례이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