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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9 14:17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8  
2017년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와 훈련시간을 단축하고(7일·30시간→5일·20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조선업체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수주감소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이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핵심인력을 보전하고, 불가피한 퇴직인력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년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하였다.

 구조조정 추진업체 등에서 지원요건이 완화된 전직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결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을 홍보하여 향후 예상되는 고용충격을 훈련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조원식 (044-202-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