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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1:39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5  
- ’15.8.25(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공고 -
고용노동부는 8.25(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 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①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①상생 노력과 ②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기준은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동 제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도 지원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 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