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희망나눔::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5-12-16 11:06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7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5일(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22(목) 국가정책조정회의(73회)에서 발표한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단체등)이 지정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조사단(관계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에서 지정기준*을 토대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노사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확대 지원 한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지정 업종의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 지정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사업 재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조정 등의 문제에 한 발 앞서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등 고용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