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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11:44
대구·경북지역 악질 임금체불 사업주 퇴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4  
- 근로자를 속이고 6개월간 장기 도피한 사업주 구속 -
 12.25(금)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9천8백여만원을 체불한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품 제조업체 ○○화섬(주) 대표 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씨는 2015. 2월부터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왔으나 거래처에서 매월 받는 임가공료 통장을 관계기관이 압류하여 돈을 인출 할 수 없었음에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장 압류를 다 정리하여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2015.7월경 공장 가동을 중단 하면서 금융권 채무로 잔액이 없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를 안심시키고 채권자나 근로자들로부터 연락을 피하기 위해 대구 인근 지인의 집 및 찜질방 등을 떠돌면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회피하였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금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차 거주지를 방문한 감독관의 출석요청에 약속을 하고서도 불출석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임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 간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짓 약속을 일삼으며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한편, 금년 전국에서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 총 22명(체불금액 69억 7,900만원) 중 대구·경북지역 소재 사업주가 11명(50.0%)으로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구속된 사업주가 체불한 총 금액의 47.0%(32억6,900만원)를 차지하고, 특히,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는 5명으로 전체 구속 사업주(22명)의 23.0%를 차지한다.
 
 대구서부지역에 체불사건이 다발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지역적 특성, 임금체불에 대한 법 준수의식 부족, 미흡한 처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향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