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그간 고용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운영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하면 고용부에서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통합운영 지침」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실천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업 현장에서 시행되어 청년․여성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장 설명회를 26일(금)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22개 일자리 사업(약 예산 1,500억원, 지원인원 3만5천명)을 전국의 「고용률 70% 추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홍보, 컨설팅하는 「통합 운영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근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결국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용부 내부의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협업시스템 실천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