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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1 10:58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 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1  
- 신고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1) (브로커 개입 사례) △△정형외과 총무과장 A씨는 산재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높은 장해보상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009. 4월부터  2015.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226백만원 편취하여 형사고발 조치

2) (재해경위 조작 사례) B씨는 공장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고 산재 요양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퇴근 후 부서내 축구모임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친 것으로서 조사결과 확인되어 지급된 보험급여 회수 및 형사고발 조치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요양급여나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후 금품을 편취하거나, 장해상태 조작·재해경위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점점 다양해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는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상시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39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